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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잼봉 2024. 4.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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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상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알뜰하게 거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7.5천만 원 이내이며 합산 순자산은 3.45억 원 이하인 자(2024년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예정일 것

그 외 신용문제가 없어야 하며 중복대출은 안됩니다.

 

3.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m²이하)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3억 원)

 

5.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로 나오며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나옵니다

 

6. 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연간 납입해야 할 이자가 정해지고
추가로 다자녀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7.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추가로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자녀가 생길 경우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8. 필요 서류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에서 필요서류들을 미리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9.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모든 은행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만 다루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은 정말 어렵죠. 위의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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