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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2024.4.3(수) ~ 4.23(화)

잼봉 2024. 4.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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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상에게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 원씩 지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39세 청년 25000명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이 낮은 탓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청년부터 우선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지원개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19~39세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만 9657원, 지역가입자는 6만 1984원입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합니다.

 

한 집에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동시에 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주택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해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월세지원에서는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상률은 5.25%에서 5.5%로 상향했고 재산 기준도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필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1~3월) 간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1).pdf
0.48MB

 

 

월세와 임차보증금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 후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지급은 8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자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올해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받지 못한 청년분들도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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